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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라크 대사관인증 기업의 수출 과정 중에 서류 제출이 요구되었나요? CI CO CFS LOA POA 계약서 이렇게 해주세요

2025-12-09

ALLMINWON

이라크 대사관인증

 


 

안녕하세요 여러분,

한국통합민원센터(주)입니다

​

지난해 이라크는 한국 업체에 신속하게 보낼 수 있는지 문의를 했지만

업체들이 갖고 있는 장비가 없었기에 협상이 늦어진 사례도 발생했었습니다

​

이제는 무기를 자체 보유할 수 있게 된 국내 방산 업체들이

수출용 무기 체계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데요

​

하지만 이 과정에서 서류를 제출해야 할 때

서류에 대한 '대사관인증'이 필수로 요구됩니다

​

그래서 오늘 대사관인증에 대해 알려드릴 테니 집중해서 읽어주세요

 


 

이라크는 아포스티유 협약국이 아닙니다

​

그래서 한국이나 다른 아포스티유 협약국에서 서류를 제출할 때는

아포스티유가 아닌 대사관인증을 받아야 하는데요

​

먼저 한국 기관에서 이 서류가 진짜라는 것을 확인해 준 뒤에

서류 제출 국가의 재외공관에서 '현지에서 사용 가능함'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인증을 부여해 줍니다

​

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 어떤 효력을 얻을 수 있냐?

​

한국에서 받은 서류가 해외로 나가게 된다면

서류에 대한 진위 확인 여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해외에서 사용이 안 되는데요

​

이것을 방지하고자 제출처에서는 대사관인증을 받아오라고 하고 있으며

대사관인증을 받게 된다면 이라크 현지에서 공식적인 공문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

 


 

이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

​

1. 아포스티유? 대사관인증?

​

이라크는 아포스티유 협약국이 아닙니다

​

그래서 아무리 한국이 아포스티유 협약국이라해도

이라크에 서류를 제출할 때는 영사확인과 대사관인증을 받아야 하는데요

​

반대로 서류를 주고받는 국가 모두 아포스티유 협약국이라면

추가적인 인증 절차 없이 아포스티유 하나만으로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

​

2. 공증

​

대사관인증은 서류 제출을 위한 최종 관문입니다

​

그래서 서류를 제출하려면 공증, 영사확인 절차가 필요한데요

​

공문서의 경우에는 공증 절차가 필요 없지만

번역이 되었거나 사본이라면 사문서로 취급되기에 공증 절차가 필수입니다

​

그리고 공증을 진행했다면 1차로 한국 정부가

부여해 주는 인증인 영사확인을 받아야 하는데요

​

그 이후 대사관인증을 받아주셔야 합니다

 


 

한국에서 발급된 서류는 보통 국문으로 준비됩니다

그래서 이라크에 제출되어야 한다면 아랍어 또는 영어로 번역이 필수인데요

​

하지만 아랍어 번역도 어려운데 공증, 영사확인, 대사관인증 등 모두 진행해야 하니

방문해야 하는 곳도 많고 시간까지 정해져있어 직접 진행하기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

​

서울시 선정 우수 브랜드 한국통합민원센터(주)를 통해

번거로운 절차 직접 진행하지 말고 온라인으로 서류 제출을 위한 과정 원클릭 해결하세요

​

번역부터 공증, 영사확인 그리고 대사관인증까지 모두 도와드릴 테니

이라크에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면 한국통합민원센터를 이용해 보세요

​

여러분들의 시간 저희가 절약해 드리겠습니다

​

※수출/통관 시 필요한 CI 혹은 CO는 일반 서류 진행과는 절차가 다릅니다

※ CI 혹은 CO [상무과]를 통해 인증 진행되며, 상황에 따라 인증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

​

<담당 부서 연락처>

한국 사업 본부: 02-730-5155

이메일 : notary@allminwon.com